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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3. 15.

공유토지의 일부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645 징세46101-645 징세46101645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 하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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