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3. 15.
채권의 압류 후 이를 외부에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징세46101-646 징세46101-646 징세46101646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본문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없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같은순위의 징수권자가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한도로 우선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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