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시 소득구분
국일46017-353 국일46017-353 국일46017353 19950601 199506 1995 06 0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자작권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동 외국인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국간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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