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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1.

해외주식예탁증서에 대한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일46017-354 국일46017-354 국일46017354 19950601 199506 1995 06 01

요지

해외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 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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