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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0.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시 소득구분

국일46017-382 국일46017-382 국일46017382 19950620 199506 1995 06 20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스포츠센타 내부인테리어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에 부수하여 제공되고 대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직위별 시간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등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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