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6.
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
법인 46012-1744 법인46012-1744 법인460121744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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