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2.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이 공사완성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 46012-1907 법인46012-1907 법인460121907 19950712 199507 1995 07 12
요지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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