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5.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하는 경우 주업종의 불황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 46012-1940 법인46012-1940 법인460121940 19950715 199507 1995 07 15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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