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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9.

기계장치 임차사용료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법인 46012-1967 법인46012-1967 법인460121967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자산(기계장치)를 임차하고 동 임차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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