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9.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가능 여부
법인22601-2061 법인22601-2061 법인226012061 19950709 199507 1995 07 09
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의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대통령령 제9962호, 1980.07.1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받는 경우에도 동일기계장치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8350호)의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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