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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3.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법인46012-1012 법인46012-1012 법인460121012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전)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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