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4.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할 고정자산가액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유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