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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4.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035 법인46012-1035 법인460121035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계약(인수 본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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