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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8.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법인46012-1064 법인46012-1064 법인460121064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물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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