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18.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2-1068 법인46012-1068 법인460121068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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