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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0.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와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신고여부

법인46012-1095 법인46012-1095 법인460121095 19950420 199504 1995 04 20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은 조합원의 종합과세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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