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의 처리방법
법인46012-1127 법인46012-1127 법인460121127 19950424 199504 1995 04 24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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