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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6.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

법인46012-1139 법인46012-1139 법인460121139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항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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