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7.
특별부가세가 면제된 사업인정고시 지역안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
법인46012-1156 법인46012-1156 법인460121156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당초 토지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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