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7.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157 법인46012-1157 법인460121157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1157 법인46012-1157 법인460121157 19950427 199504 1995 04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