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8.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법인46012-1162 법인46012-1162 법인460121162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적용됨
본문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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