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8.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 적용
법인46012-1164 법인46012-1164 법인460121164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양도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잔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1996년도중에 결제된다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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