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8.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2-1165 법인46012-1165 법인460121165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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