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
법인이 부담한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183 법인46012-1183 법인460121183 19950501 199505 1995 05 01
요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등의 양도후에 추가 납부하는 등록세 납부액(감면된 등록세의 추징분 포함)이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