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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1196 법인46012-1196 법인460121196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의 자산기부자 및 약정에 대한 사항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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