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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 출연목적 사용 해당여부

법인46012-1198 법인46012-1198 법인460121198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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