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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기업에 양도시 감면받은 양도 소득세 추징여부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법인460121199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이내에 현물출자 받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포함)을 계열법인에 양도 또는 재차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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