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 양도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법인46012-1200 법인46012-1200 법인460121200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 수령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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