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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이 특별회비인지 여부

법인46012-1205 법인46012-1205 법인460121205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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