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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4.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224 법인46012-1224 법인460121224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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