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8.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46012-1248 법인46012-1248 법인460121248 19950508 199505 1995 05 08
요지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이며 2. 기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차감한금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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