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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1.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280 법인46012-1280 법인460121280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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