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2.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1296 법인46012-1296 법인460121296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며(법인 46012-1053, 1995.04.17자 기회신문 참조). 2. 이 경우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측량 완료(또는 지번확정) 여부에 불구하고 구획단위별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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