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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5.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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