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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5.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26 법인46012-1326 법인460121326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 별표제32호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4항(1994.12.22 개정후)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사업년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지정기부금포함) 등은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제1항(1994.12.31 개정후)의 범위액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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