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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매매용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 인정여부

법인46012-1329 법인46012-1329 법인460121329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같은규칙 같은항 제1호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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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매매용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 인정여부 (법인46012-1329 법인46012-1329 법인460121329 19950515 199505 1995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