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7.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법인46012-1345 법인46012-1345 법인460121345 19950517 199505 1995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통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1984.10.21에 취득한 공장용지를 1992.12.08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03.24 법률 제4743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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