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7.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양도후 흡수합병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46012-1352 법인46012-1352 법인460121352 19950517 199505 1995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지대와 건물을 양도(1992년도)한 상태에서 타법인(을)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병)이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인(갑)이 공장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을)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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