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8.
특수관계자의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를 임차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364 법인46012-1364 법인460121364 19950518 199505 1995 05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등)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산(기계장치)이 임차자산인 경우, 임차인은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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