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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8.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등 처리방법

법인46012-1366 법인46012-1366 법인460121366 19950518 199505 1995 05 18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6항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년수 통산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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