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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9.

내국법인이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여부

법인46012-1371 법인46012-1371 법인460121371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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