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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9.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1378 법인46012-1378 법인460121378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의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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