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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9.

추가매입토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추가매입토지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안분해야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385 법인46012-1385 법인460121385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차고용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차고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차고지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한 골프장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면적은 추가로 구입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중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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