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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19.

조합명으로 취득한 토지의 분양시 당해 조합이 양도소득세등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86 법인46012-1386 법인460121386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시ㆍ군)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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