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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2.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1397 법인46012-1397 법인460121397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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