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4.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경우 손금처리방법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법인460121423 19950524 199505 1995 05 24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1995.03.30 개정 후)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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