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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5.

제조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444 법인46012-1444 법인460121444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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