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5.
당기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대상은 당기 손금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법인46012-1537 법인46012-1537 법인460121537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전기이전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의 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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