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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5.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1538 법인46012-1538 법인460121538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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