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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9.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 상각방법

법인46012-1577 법인46012-1577 법인460121577 19950609 199506 1995 06 09

요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비망계정) 등 금액은 당해자산의 처분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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